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강화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강화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정 2023. 6. 8.>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이 예정된 예비신혼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3. 6. 8., 2025. 11. 19.>
3. <삭제 2023. 6. 8.>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책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의 모든 부서는 인구증대를 위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구증대담당관은 인구정책의 지휘부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③ 자치교육과는 교육 분야, 문화체육과는 문화 분야, 가족복지과는 보육ㆍ노인복지 분야,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분야, 도시개발과는 주택 분야, 보건소는 임신ㆍ출산ㆍ건강 분야, 농업기술센터는 귀농ㆍ귀촌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025. 4. 1., 2025. 11. 19.>
④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교육 및 시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공무원ㆍ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군수는 결혼 장려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장려 사업
2. 일ㆍ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3.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개정 2023. 6. 8.>
4. 청년 등 일자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결혼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2025. 11. 19.>
1. 임신ㆍ출산 <개정 2025. 11. 19.>
2. 다자녀 가정 <개정 2025. 11. 19.>
3.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개정 2025. 11. 19.>
4. 육아에 필요한 양육비, 교육비 등 <개정 2025. 11. 19.>
5. 군민 대상으로 출산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결혼,육아 등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 제작 및 지원
6.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인구증대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개정 2025. 11. 19.>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개정 2025. 11. 19.>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증대담당관, 자치교육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2025. 4. 1., 2025. 11.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강화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23. 6. 8., 2025. 11. 19.>
2.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6. 8.>
3. 지역주민 대표 등
⑤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6. 8.>
<삭제 2023. 6. 8.>
<삭제 2023. 6.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 6. 8.>
② <삭제 2023. 6.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19.>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2025. 11. 19.>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삭제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