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인삼산업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인삼의 보호와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경작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인삼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학술대회ㆍ박람회 등의 개최
3.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