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ㆍ군 및 경상북도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4.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5.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7.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8.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장ㆍ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