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10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5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4. “한지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한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 등 한지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한지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활성화
3. 한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각종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한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한지 원재료의 공급 지원
4. 한지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공
5. 한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6.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의 설치ㆍ운영
7. 전통한지 보존 및 전통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 <개정 2025. 9. 22.>
8. 한지관련 보육ㆍ창업 지원 사업 및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 <신설 2025. 9. 22.>
9.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22.>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9. 22.]

제6조

한지 및 한지제품 우선 사용 및 구매 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도와 산하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보 및 홍보물 등에 필요한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재축ㆍ증축ㆍ개축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2025. 9. 22.>
1. 실내마감공사 시 벽지, 바닥재, 타일 등을 한지를 활용한 기능성 친환경 건축자재로 사용 <개정 2025. 9. 22.>
2. 조명장치 등 실내 시설 설치 시 한지제품 활용 <개정 2025. 9. 22.>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문화유산보수사업과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가 우선 사용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④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제7조

한지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내 한지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한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내 한지산업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ㆍ군의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지 관련 전문가, 교수 등 한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한지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