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존ㆍ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존ㆍ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물이 도민의 생활 및 산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물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자원의 개발ㆍ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켜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ㆍ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짠물의 민물화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10년마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물부족, 물순환계의 이상, 수질 및 수량관리, 재생수이용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법 제12조의 통합 물관리를 말한다)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 및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에 관한 사항
3.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사항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3. 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물 관리 및 보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물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도지사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날, 물 주간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우수한 물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물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남ㆍ북한 협력은 물론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ㆍ사업자ㆍ관련 단체 등과 물의 이용ㆍ배분,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4.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6.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7.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