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道旗), 심벌마크, 브랜드, 나무, 꽃, 새 및 노래를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기(道旗)(별표 1)
2. 심벌마크(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도목(道木) : 느티나무(별표 3)
5. 도화(道花) : 백일홍(별표 3)
6. 도조(道鳥) : 왜가리(별표 3)
7. 도민의 노래(별표 4)
①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① 심벌마크는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귀빈ㆍ사절단 및 해외교포로서 도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도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과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이하 “심벌마크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벌마크등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부쳐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5.25.>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