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충청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충청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23. 10. 10.>
7. “보행안전시설물”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1조에 따른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을 말한다.
8. “교통안전시설”란 「도로교통법」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른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충청남도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교통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행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도지사는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며, 재정ㆍ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자가운전자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ㆍ홍보 물품 보급, 교통안전캠페인ㆍ행사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삭제 <2023. 10. 10.>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삭제 <2023. 10. 10.>
5. 그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