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5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