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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9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도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도에서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밀의 생산ㆍ 가공ㆍ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
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2. 우리밀의 저장ㆍ가공시설 지원
3.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ㆍ소비 기반 조성
4.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연구
5.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우리밀은 일반관행 재배되는 우리밀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소비의 촉진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ㆍ학교ㆍ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우리밀의 사용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3.10.>
③ 삭제 <2023.3.10.>
④ 삭제 <2023.3.10.>
⑤ 삭제 <2023.3.1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3. 사업자 육성
4. 우리밀산업 관련 예산지원
5. 우리밀산업 관련 소비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