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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19008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4-24공포 2023-04-24공포번호 5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관련 상징물”(이하 “친일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제작물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ㆍ제2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과 설치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ㆍ조정에 관 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3. 도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도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

사용제한 등

① 제4조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친일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친일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도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공공장소 및 도의 사무위탁ㆍ사업ㆍ행사 등에서 배척 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장기간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제6조의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
3. 친일관련 제작물의 지정
4. 심의 이의사항의 처리
② 삭제 <2023.3.10.>

제7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해당 기관과 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4. 24.>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9조

삭제

삭제 <2023.3.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3.3.10.>

제13조

교육

도지사는 친일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