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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088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4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장애인기업인 대표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1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구매촉진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