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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86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4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충청남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충청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