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건강ㆍ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건강ㆍ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습자”란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교육 과정ㆍ방법ㆍ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설 이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정보제공ㆍ관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