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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083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4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때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각종 재난과 사고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관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 발생 후에도 도민 생활의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2. 도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지원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안전문화 조성 및 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ㆍ확산
6. 안전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7.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8. 각종 안전문화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는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하여야한다
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제8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