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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82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4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3. “문해교사”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비문해자이다. 이 경우 결혼ㆍ이주 등으로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6조

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시ㆍ군,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문해교육 관련 조사
6.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