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3.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3.>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방문약료 활성화 사업 <개정 2023. 11. 3.>
5. 삭제 <2023. 11. 3.>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3.>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대하여 공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삭제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