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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07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제3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등”이라 한다)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25. 10. 2.]

제4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삭제<2025. 10. 2.>
2. 삭제<2025. 10. 2.>
3. 삭제<2025. 10.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5. 10. 2.]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공립문학관등 등록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0.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0. 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8조

심의회 존속기간

심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25. 10. 2.]

제9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0. 2.>

[전문개정 2025. 10. 2.]

제10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학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제11조

등록된 공립문학관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공립문학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립문학관등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제12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2.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3.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
4. 그 밖에 문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