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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7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1인 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에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사업 서비스
7. 지역사회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