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지원 등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4. 7.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조형물, 벽화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전시공간,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 무대 등 주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함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의 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22.>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다양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 채용한다. <개정 2023. 7. 19.>
④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안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시 사무를 이행하는 현장지원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영 제15조제2호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행정, 주민,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체제의 중간지원 역할 수행
2.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3. 사람중심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및 지원관련
4.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5.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6.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 도시재생관련 기구의 사무 지원
7.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연계 협력사무 <개정 2024. 7. 22.>
8.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 폐가 및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업무
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10.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 지원
11.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 전반
12. 도시재생산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신설 2024. 7. 22.>
13.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신설 2024. 7. 22.>
1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7.22.> <개정 2024. 7. 22.>
② 군수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함안군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상점, 마을숙박업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4. 7. 22.]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도시재생위원회는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7. 22.]
[종전의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4. 7. 22.>]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함안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ㆍ 운영,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문가를 사업총괄 코디네이터와 각 분야별 코디네이터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④ 삭제 <2024. 7. 2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1.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분야별 코디네이터
2.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원 중 전문가
3. 함안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구성원 중 전문가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원 중 전문가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② 전문가 등의 컨설팅,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정한 전문가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함안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9.>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은 「함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9.>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정 2024. 7. 22.>
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개정 2024. 7. 22.>
4.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신설 2024. 7. 22.>
[본조신설 2023. 7. 1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19.>]
①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시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7. 22.]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사업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 7. 22.]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공동체를 해친 경우 4.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 7. 22.]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 2.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 3. 시설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7. 22.]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계획 4. 마을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4. 7. 2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 사업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4. 7. 22.]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24. 7. 22.]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7. 22.]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평가단이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7. 22.]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함안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7.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1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