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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7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성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치매환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치매관리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의 운영
3. 치매검사 활동 지원
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
5. 치매 서포터즈 운영
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 보건소에 의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한 성실한 관리 및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 보건소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3.12.31.>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초로기치매 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치매정밀검진비와 치매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절차

① 제10조에 따라 치매 정밀검진 및 치료를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비 및 치매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치매환자관리를 위하여 치매거점병원, 보건소(지소), 읍ㆍ면사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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