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 중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의 양식 및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공통사항, 별지 제2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