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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6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