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6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09-20공포번호 2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의성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5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군과 북한주민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는 제4항제2호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