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경우와 장비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
③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