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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06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ㆍ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장이 발행하는 안동사랑 상품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동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안동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을 말한다. <개정 2021ㆍ9ㆍ17>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④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31>
1. 목적 <신설 2020ㆍ12ㆍ31>
2. 협약기간 <신설 2020ㆍ12ㆍ31>
3. 상품권의 관리(배부, 판매금액 관리 등 포함) <신설 2020ㆍ12ㆍ31>
4. 수수료 율 <신설 2020ㆍ12ㆍ31>
5. 상품권의 폐기 <신설 2020ㆍ12ㆍ31>
6. 상품권의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신설 2020ㆍ12ㆍ31>
7. 의무 및 배상 <신설 2020ㆍ12ㆍ31>
8. 상품권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ㆍ12ㆍ31>
9. 환전에 필요한 사항(계좌개설, 즉시 환전 등) <신설 2020ㆍ12ㆍ31>
10.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ㆍ12ㆍ31>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상품권의 환전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2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2ㆍ31>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ㆍ12ㆍ31>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ㆍ12ㆍ31> <개정 2020ㆍ12ㆍ31> <단서개정 2021ㆍ9ㆍ1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⑥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ㆍ12ㆍ31,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5. 30.>

제14조

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8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및 「상법」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