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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06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ㆍ폭염ㆍ도심 열섬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이란 익산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익산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익산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 익산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제반 운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전개
2.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홍보 및 기부ㆍ헌수 유치 활동
3.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수목 식재(이식) 등의 사업
4. 그 밖에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