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익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2025.05.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익산시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의 관리ㆍ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9.27>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