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1. “익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충전)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환전대행가맹점”이란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 및 운영ㆍ유지보수, 가맹점관리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소비촉진지원금”이란 구매한 상품권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결제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부정발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ㆍ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등을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 : 시금고 등 관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2. 개별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업무, 상품권 판매홍보 등 : 개별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발행량을 결정한다.
시장은 익산시민 여부, 익산시(이하 “시”로 한다) 거주기간, 세대별 구성 인원수, 연령 등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의 구입, 이용, 적립(소비촉진지원금 포함) 등을 제한 또는 차등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1.30]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며, 방식 및 발행금액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종이형 발행 시에는 제6호를 제외한다. <신설 2020.12.30.>
1. 1만원
2. 3만원
3. 5만원
4. 10만원
5. 30만원
6. 50만원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0.?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명
3. 상품권의 유효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인센티브 및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며,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로 귀속한다. <개정 2020.12.30, 2023.01.30>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을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 등록사항 등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및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9.27>
① 시장은 상품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 인센티브 및 소비촉진지원금 지원 등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및 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군의 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1.12.>
④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11.18> ③ <삭제 2021.11.18> [본조신설 2020.12.30, 제목개정 2021.11.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6.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1.1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1.1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1.18]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12.30.>, 제22조에서 이동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