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지방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진천군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보존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ㆍ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 등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등 전통의례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수행의 공간은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학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