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04.>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22.10.04.>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 권리의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체계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장애, 재산,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2.10.04.>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3. 아동은 건강유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등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진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인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2. 아동의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의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04.>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정기적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4.>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개정 2022.10.04.>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반영
7.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4.>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4.>
군수는 아동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4.>
① 군수는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의 권리 교육에 필요한 협의를 위하여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아동권리교육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10.04.>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라. 학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
마. 그 밖에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개정 2022.10.04.>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⑥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10.04.>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천군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04.>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3.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 <신설 2022.10.04.>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04.>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위원회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군수가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 적정한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0.04.>
아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삭제 2022.10.04.>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아동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10.04.>
②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아동위원회가 제22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②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회 위원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옹호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5명 이내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04.>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아동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ㆍ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2.10.04.>
⑤ <삭제 2022.10.04.>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권리 침해 사례의 발굴ㆍ실태 점검 및 구제 활동
3.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아동 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군수는 아동권리 옹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권리 옹호관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
1.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ㆍ점검 및 평가를 위한 실무단으로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2.10.04.>
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추진 관련부서 간 의견 조정
3.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부군수
2. 부단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실무단: 아동친화정책 관련 팀장 및 실무 공무원
①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2.10.04.>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