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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5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삭제 2023.9.26.>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9.26.>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