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아동호보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지원,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