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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자치법규 21900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6-16공포 2020-04-17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청년층ㆍ장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7. 일자리 알선 및 제공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고독사방지위원회를 동별로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예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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