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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04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07-29공포 2019-07-29공포번호 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시장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