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들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3.20.)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들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3.20.)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일부개정 2024.3.20.)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3.20.>
7.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4.3.20.>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청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2.2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바. 청년의 권익향상 및 건강증진
사. 그 밖에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3.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ㆍ일자리ㆍ복지ㆍ주거ㆍ고용ㆍ문화예술ㆍ교육ㆍ건강 등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2.27.)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미취업청년의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학ㆍ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2.27.>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2.27.)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인력 양성, 청년 창업 육성ㆍ지원, 취업 역량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중앙 또는 대구시 등의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정치 및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4.3.20, 2025.10.2.)
의 2(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4.3.20.>
1. 청년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고립청년 및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 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2.27.)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6.2.27.)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