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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04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남북 화합과 협력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 아시안게임”이란 2002년 9월 29일부터 2002년 10월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말한다.
2. “통일아시아드 공원”이란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응원단이 타고 온 만경봉호가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정박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공원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추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념식 및 관련 행사
2. 통일아시아드 공원에서 개최하는 북한 응원단 체류 기념 관련 행사
3.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남북 화합과 협력에 관련된 자료 전시
4. 평화통일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협조 요청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