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4.>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시책 관련 관광객 참여 이벤트 및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구청장은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4. 14.>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4.>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구의 관광진흥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 건축, 환경, 도시, 교통, 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4. 1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2.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4.]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할 때에는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시
5. 제19조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6. 특별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4.]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2. 편의시설 설치
3. 이용수칙 고지
4. 이용료징수
5.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치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치근거 및 사유
3. 조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