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당 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되, 구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조 제6항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개정 2023.11.10.>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정 2023.11.10.>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개정 2023.11.10.>
②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23.11.10.>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구성ㆍ위촉한다. <개정 2023.11.10.>
⑦ 위원 추첨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제8조제5항의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준하여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다시 제8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0.>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원칙
2. 임시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2023.11.10.>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 정족수, 참여 연령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삭제 <2023.11.10.>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11.10.>
구청장은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