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3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차량”이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 탑승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삭제 <2024. 6. 27.>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삭제 <2024. 6. 27.>
② 구청장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ㆍ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3.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한 공기업
4.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이용시설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는 임산부 탑승차량이 통행하기 편리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 탑승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