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3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13.>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03.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50세 이상인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ㆍ방한(防寒)을 위한 의류ㆍ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