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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3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12.2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
5.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