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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3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봉화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용어를 말한다.
2. “취약(민간)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를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의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참여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각종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기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은 「봉화군 직제관리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 등록 및 관리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