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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3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은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아동의 보호자, 이해관계인 등의 사전 동의서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