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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02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