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2. 지역 산업 육성,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3. 구 관내 중소기업 고용ㆍ취업 지원 등 고용ㆍ취업 연계 서비스 사업 지원
4.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5.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소상공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정보 제공, 창업 교육 및 창업 자금 대여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전시ㆍ홍보 공간 제공 등 마케팅 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취업교육 지원
4.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인ㆍ구직 알선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4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3.「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신설 2021. 5.25>
4.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5.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에 위치한 기업의 대표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