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4. “폭염ㆍ한파 대피시설”이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ㆍ한파를 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ㆍ한파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저감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6.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을 수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
7.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및 동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행동요령 안내 등 건강관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사업
2. 폭염ㆍ한파 대피시설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히터 등 난방물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대피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
2. 폭염ㆍ한파 대피시설에 필요한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2.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3. 폭염ㆍ한파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안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대피시설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노동자 관리부서
4. 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