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교육금고”란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국장으로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교육감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 통합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법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통합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업 이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ㆍ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과장
3.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