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ㆍ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도개선
3.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
4.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생자치활동 자료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4. 학생자치활동의 점검
5.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관련된 부서의 장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학부모 및 교원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사 등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할 때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