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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20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6.>
1.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생ㆍ부모 등 보호자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6.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조계, 의료계 및 대학 등 학계에서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전문가
4.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보건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