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청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청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3. 삭제 <2020.12.22.>
① 군수는 지역소상공인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군수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사회적 재난 발생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및 지역 축제ㆍ행사 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모바일형 및 카드형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2.>
1. 1천원
2. 5천원
3. 1만원
4. 5만원
5. 10만원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22.>
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이 발생할 경우 판매대금은 산청군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0.12.22.>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산청군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①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6.>
1.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
3. 기타 상품권 발행 목적과 맞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 또는 업소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26., 2023.9.14.>
1. 산청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④ 삭제 <2021.11.26.>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전문개정 2020.12.22.]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을 훼손하여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2. 상품권을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4. 위조ㆍ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에 대해 종류별로 매월 40만원, 연간 4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 등록을 한 자와 법인에게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2023.9.1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판매시기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삭제 <2023.9.14.>
2. 삭제 <2023.9.14.>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일정금액 이상 상품권 이용 시 환급 및 경품 이벤트
2.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급
② 군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ㆍ전시회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시 이용자에게 경품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22.][본조신설 2023.9.14.]
군수는 상품권의 할인비용 및 발행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1.11.26.>